(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 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당시 행동은 증거인멸을 염려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누구를 폭행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오후 2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한 6시간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 검사장이 흥분한 상태로 정 차장검사에게 따지는 모습, 한 검사장이 변호사를 부르는 모습, 한 검사장이 자신의 상처를 카메라에 보여주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정 부장님은 지금 공무집행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시면 안됩니다'하면서 제 팔을 잡고, 넘어뜨리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님이 피하신 것"이라며 "저는 한 검사장님을 때리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 한 검사장에게 다가가 "통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것이 나와있느냐. 사람을 때린 사람이 피해자 옆에 있는게 이상하다"며 또 다시 언성을 높였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조사 도중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동영상을 보면 한 검사장이 외부로 메신저를 하는 걸 제지하고 있다"며 "그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행에 필요한 조치로 제지를 한 것이다. 바깥으로 연락이 돼 어떤 전송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상정해 통신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행동했던 모든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지, 누구를 폭행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재판을 재개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한 검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을 막으려고 (한 검사장이) 했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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