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고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며 "박수홍은 이미 (본인의) 가족사로 많은 분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박수홍의 형이 박수홍이 30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며 벌어온 출연료, 계약금 등을 횡령했다"며 "피해금액은 100억원에 달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박수홍의 형에 대해 "(그는) 박수홍 앞에서는 버는 돈을 다 지켜주고 자산을 모아주고 불려준다고 항상 얘기했고, 그걸 믿고 살았던 박수홍은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 모두 형, 형수,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명의가) 돼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액이 100억이 넘고 지금 그들은 도망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수홍과 돈독한 관계로 알려진 후배 개그맨 손헌수도 박수홍이 형과의 갈등으로 마음 고생을 하면서 15kg이 넘게 살이 빠졌고 형은 경차를 타고 형수는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며 박수홍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와 금전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그 회사는 형과 형수의 명의로 된 곳"이라고 밝히며 형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온라인을 통해 불거졌던 박씨의 '100억원 횡령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수는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5억원 이상의 고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박수홍 측이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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