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성지구 조감도.
대전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일부 도시개발지구에서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가 지난 1월 올해 공급 계획을 내놓은 곳은 동구 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934가구 등 3063가구, 중구에는 선화동 모텔 밀집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1845가구·선화구역 재개발 997가구 등 6297가구, 서구는 탄방동1구역(숭어리샘) 재건축 1974가구,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2763가구 등 7821가구, 유성구는 대덕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791가구, 도안 2-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1800가구 등 6524가구, 대덕구 읍내동 회덕 지역주택조합 745가구 등 3137가구,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BL, 5BL등 3543가구의 공공주택 등이다.

그런데 최근 13년 넘게 장기 중단되다 지난 2019년 시행대행사의 사업 참여로 정상화된 동구 대성지구가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도록 집단환지를 신청한 조합원들에게 시행대행사와 토지매매를 협의하도록 수차례 협의 알선해 왔다. 일부 조합원들이 처분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전청산처리가 이뤄졌다. 결국 이 조합원들은 금전청산 및 환지계획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는 것.

시행대행사 측은 공동주택용지 전체의 권원을 확보한 상태로 조합과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체비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체비지 권원 및 집단환지 일체를 확보해 공동주택사업승인 인가까지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행대행사는 이런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지될 경우 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감정이 격화될 조짐이다.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전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등 조합원의 토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