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불법 어구·어망 설치 ▲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허가·신고사항 위반한 조업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하는 불법어업 및 유해어법 사용과 ▲동력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사항 등이다.
특히 봄철을 맞아 조업행위가 활기를 띄고 있는 시점에 기존에 허가된 어업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어구·어망 설치와 허가·신고사항 위반 조업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김현철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통해 파주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자율 어업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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