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으로 마련됐다. 기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 기간 내에서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은 늘리고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을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개정법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근로일 동안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하는 등 건강권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단위 기간 확대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정법은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근로자의 가산수당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이번 법 개정으로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단위 기간 외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더 엄격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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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여전히 반발…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것을 두고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대표를 지정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와 지위 등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이뤘지만 관련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현행법은 누가 근로자 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했을 뿐 민주적 선출 절차나 권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관련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새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 현장에서 무분별한 유연근무제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와 지위 등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이뤘지만 관련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현행법은 누가 근로자 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했을 뿐 민주적 선출 절차나 권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관련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새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 현장에서 무분별한 유연근무제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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