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의 신원 확인에 한강에 뛰어들어 도주한 외국인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A씨는 5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방면 1차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단속에 적발됐다.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 요구에 A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줬고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는 사이 A씨는 한강에 뛰어들었다.
지원 요청을 받은 한강경찰대는 한강 다리 기둥에서 쉬고 있던 A씨를 구조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의 진위와 정상적인 체류자인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중에 A씨가 도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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