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가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주변 시세를 고려한 적정한 산정"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초구와 제주도가 주장한 공시가격 오류를 반박했다. 서초구는 일부 아파트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를 넘어 실거래가 대비 높게 산정된 사례를 조사해 공개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동 A아파트 80.52㎡(이하 전용면적)는 지난해 실거래가가 12억6000만원, 2021년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22.1%에 달했다.
국토부는 A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2억6000만원이라는 서초구의 분석에 반대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17년 건축된 인근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17억원에 실거래됐고 해당 단지의 전세가도 11억원 정도여서 12억6000만원이 적정 실거래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 공시가격 변동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단지 내 일부 가구는 공시가격이 6.8% 상승했고 다른 가구는 11.5% 하락한 것. 국토부는 이에 대해 “면적이 다르고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 시세도 실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다”며 “동일 단지라도 면적과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80%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밝히고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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