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동거녀의 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지난해 12월24일과 같은달 31일 B양(8세)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동거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에게서 외상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초 신고자인 B양의 친모는 자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던 중 A씨의 폭행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지난달 말 쯤 A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지만 A씨는 자신의 본가인 전북으로 내려간 뒤 병원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출장 조사를 할지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병명으로 입원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제출된 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해봐야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