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지난해 12월24일과 같은달 31일 B양(8세)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동거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에게서 외상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초 신고자인 B양의 친모는 자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던 중 A씨의 폭행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지난달 말 쯤 A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지만 A씨는 자신의 본가인 전북으로 내려간 뒤 병원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출장 조사를 할지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병명으로 입원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제출된 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해봐야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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