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가제한 시행계획에 의해 시 전역에 어린이집 신규인가가 제한되고 있으나,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1개소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입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고산S3BL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우선인가 신청은 시 홈페이지- 모집공고 ‘가정어린이집 우선인가 대상자 추첨’을 통해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및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정효경 의정부시 보육과장은 “우리 시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게 될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어린이집 사전인가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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