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중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납부기한은 당초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나,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말까지 해야 한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이며 위택스로 전자(파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강동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3100여건 발송했다. 다만 신고ㆍ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ㆍ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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