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 경남 하동의 한 서당 숙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고문하고 명치 부위와 어깨를 수차례 폭행한 A양(15세·여)을 상습 폭행 및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2명은 가담 수위가 비교적 낮거나 범행 횟수가 적으며 이중 1명은 B양과 동갑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 하동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집단폭행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청은 학폭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들에게 서면 사과, 사회 보상, 특별 교육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는 교육청의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부모는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집단 폭행과 엽기적인 고문, 협박, 갈취, 성적 고문을 당한 딸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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