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1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로 구성된 압구정2구역은 전날 조합 설립 인가 통보를 받았다. 해당 구역은 지난달 10일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올해까지 조합 설립을 마쳐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이에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 6개 구역 가운데 4구역과 5구역은 지난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3구역도 이번 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 5일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면적 245.2㎡는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조합 설립 임박에 급박하게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17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후 매수해도 입주권을 제공받을 수 없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 혹은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1주택자인 조합원 매물의 경우 새 소유주에게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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