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유족들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태스크 포스)가 낸 항고사건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유족들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는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 해야 한다"며 지난 2월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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