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계좌 계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은행의 디지털 실명확인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고객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란 평가다.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비대면 실명확인과 접근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오는 9월 출시 예정이다.
루센트블록 등 6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평가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가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4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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