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1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은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8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복권 판매인 모집에 신청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한 후 접수할 수 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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