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조감도./사진=뉴시스 DB. 시 관계자 "공모지침 보완, 조속한 시일 내 재공모 추진하겠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4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미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에는 지난달 25일 ㈜와이즈캔과 지에스건설(주) 등 2개 업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창원시는 사전 심의해 공모지침을 위반한 ㈜와이즈캔 업체를 사업 신청 무효와 공모 참가자격 상실 처리했다.
창원시는 지에스건설(주)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평가, 심의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단독인 경우 득점 점수가 총점이 800점 이상을 득해야 한다.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결과, 지에스건설(주)은 총점 80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해 우선협상대상자에 미선정됐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섬이다. 앞서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통해 조화와 상생 그리고 미래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문화, 관광 및 스마트기술 기반 글로벌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새롭게 정했다.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면적 64만 2167㎡ 중 29만 7000㎡를 공모구역으로 설정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했다. 지난 2월 2일 국내 7개사와 국외 1개사가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3월 25일 이들 두업체가 최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통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8개 업체와 최종 사업신청을 한 2개 업체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의 성공 가능성을 보았다"며 "하지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시정 목표와 해양신도시의 특성이 미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민간복합개발시행자가 미선정됨에 따라 창원시는 미선정된 원인을 재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고려, 공모지침을 보완해 조속한 시일 내 재공모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