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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술에 취해 마스크도 쓰지 않고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밤 서을 금천구의 도로에서 만취해 택시를 탄 뒤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기사가 시외로 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을 내뱉고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도주하려던 A씨를 저지하자 주먹을 얼굴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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