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운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은 1970년대 교통 선진국인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부산 영도구(2017년), 서울 4대문(20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4월17일)을 완료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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