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이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칭을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내에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구성해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가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