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당사자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7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사건 각 재판 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28일 법관임기가 끝나 전직 법관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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