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자관보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장 재임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121.79㎡(이하 전용면적)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신고가격은 6억4600만 원이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시가격 신고가 가능해 시세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오르기 때문에 직전 연도의 공시가격이 게시된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아파트는 6억8100만원으로 3500만원(5.42%) 올랐다.
이 아파트는 총 9가구인 1개 동 아파트여서 매물과 거래가 없다.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가장 최근 거래는 2017년 84.42㎡ 5억9500만원(5층)이다. 전세거래는 지난해 12월 117.27㎡가 10억8000만원(2층)에 거래돼 노 후보자의 아파트도 시세가 최소 10억원 중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2018년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2015년 관보에는 이 아파트를 2억8300만원에 신고했고 2018년 5억원에 매도했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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