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호성호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2일 오후 6시3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슈퍼에서 주인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1만4000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B씨가 운영하는 슈퍼가 보안이 허술하고 B씨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강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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