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을 조사하고 있는 '월성원전삼중수소관리안전성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19일 머니S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조사단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수원 측은 '보안등급이 높은 자료'라며 제공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한수원이 계속 거부를 해, 한 조사단원이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해 찾아냈다"며 "보안등급이 높은 자료가 어떻게 신문기사에 버젓이 실려 있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자료는 지난 2월 한 인터넷신문에서 보도한 '월성 원전 주변 지하수(관측정)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 분포도'. 이 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월성 1~4호기 및 주변 지하수 관측공 위치도'로 월성원전의 평면도다.
민간조사단 측 관계자는 "이 자료유출 문제에 대해 한수원 측에 따졌더니,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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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본부 "보안등급 'C', 외부유출 불가"━
월성원전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 드론 등의 촬영이 금지돼 있다. 또, 국가보안시설 '가'등급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월성본부 측 관계자는 "자료를 못 보여준다고 한 게 아니라, 요구한 자료가 많아서 준비 중이라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조사단은 보안유지서약서를 제출한다"며 "기술정보관리지침과 원전안전위원회 관련 규칙이 있어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했다.
한수원 본사 측은 "기술정보 관리기준에 따라 C등급"이라고 했다. 사내공개용이다. 한수원은 A부터 D까지 4개의 보완등급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이어 "회사내부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관리를 할 것인지를 따지는 지침이라서 법률적인 부분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회사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D등급부터가 외부공개 가능 문서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월성본부 측 관계자는 "자료를 못 보여준다고 한 게 아니라, 요구한 자료가 많아서 준비 중이라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조사단은 보안유지서약서를 제출한다"며 "기술정보관리지침과 원전안전위원회 관련 규칙이 있어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했다.
한수원 본사 측은 "기술정보 관리기준에 따라 C등급"이라고 했다. 사내공개용이다. 한수원은 A부터 D까지 4개의 보완등급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이어 "회사내부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관리를 할 것인지를 따지는 지침이라서 법률적인 부분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회사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D등급부터가 외부공개 가능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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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보안사고시 국정원이나 과기부에 신고"━
월성원전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3등급의 비밀문서로 지정해서 운영 중이다. 국정원법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원자력연구원은 법적으로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시설로 취급된다"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가 된 이들만 자료를 취급할 수 있다. 국가에서 법령으로 비밀등급을 정해 놓고 있다"고 했다.
또 "유출되면 연구원 같은 경우 과기부나 국정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고발이나 형사처벌을 통해 중징계를 하게 된다"며 "발전소도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출되면 연구원 같은 경우 과기부나 국정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고발이나 형사처벌을 통해 중징계를 하게 된다"며 "발전소도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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