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이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지난해 9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되자 8일만에 탈당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 됐으니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라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게 의총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의총에서는 Δ이해충돌방지법 Δ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Δ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Δ코로나19 백신 관련 보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돼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르면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고 72시간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날 표결이 되지 않으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을 얻으면 가결된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난해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선 2번째가 된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가진 재산은 서울의 32평 아파트 1채뿐이고, 이 또한 20여년 전 샐러리맨 시절에 구입한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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