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20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대해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4962건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구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되고,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는 50/100에서 100/100으로 상향됐다.
또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과횟수 단서조항이 삭제돼, 5회까지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시정 조치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비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 2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1회로 완화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항공사진 판독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될 경우 구청 주택과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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