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수사대는 기성용이 아버지와 함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할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수십억원대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답)과 밭(전) 여러 필지(1만㎡ 이상)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매입한 땅을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자신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부지에 포함된 땅(전체 매입 부지의 36%가량)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 매입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었던 점과 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의 매입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성용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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