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영남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재판이 내 생각 보다 너무 근사하게 잘 마무리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앞으로도 내 미술 활동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영남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재판이 내 생각 보다 너무 근사하게 잘 마무리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앞으로도 내 미술 활동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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