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 22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합동단속 결과다.
경기 화성시 역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에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업소는 동탄 남광장 인근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호객행위를 하며 예약제로 운영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고양시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한 음식점 3곳과 유흥시설 1곳이 적발됐다. 전북 익산시는 5명 이상 동반입장 3건과 오후 10시 이후 영업 1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최규진 포항시 남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7대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발 즉시 과태료 150만원과 2주 집합금지 행정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오는 26일부터 도입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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