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최씨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 고소 건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유가족을 불러 해당 내용을 구두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 이송 중이던 환자의 죽음과 최씨의 고의사고 간 인과관계를 살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의협은 같은해 12월 “구급차가 12분 정도 지연된 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서를 냈다. 이송 중이던 당시 응급환자는 폐암 4기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경찰 역시 최씨의 살해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의 원인)는 아니었다”며 “최씨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유가족에 전했다.
당시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약 12분 동안 방해했다. 응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119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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