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공판이 5월4일 재개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재판부 소속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신청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당초 공판기일에서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 최 대표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 등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21일자로 마성영 부장판사를 김 부장판사 대신 배치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대표가 대학원 입시 등에 허위인턴서가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고 조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만 나와 일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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