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3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여성 A씨가 몰래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전날(19일) 밤 만취 상태로 이 업소에 혼자 투숙해 잠들었다. 잠결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깜깜한 상태라 모습을 보지 못했다. 다음날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업소 CCTV를 살펴보자 유독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 영상만 지워져 있었고 저장 장치도 사라졌다. 경찰은 이 시간에 업소 카운터에 있던 30대 직원 B씨가 증거자료를 인멸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결과 사건 현장의 체액과 B씨 DNA가 일치했다. 피해자도 B씨의 목소리가 사건 당시 방에 침입한 괴한의 목소리와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B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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