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으로 총 513건의 불법 영업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은 총 2785명이다. 시기별 적발 인원은 ▲1주차 1095명 ▲2주차 1007명 ▲3주차 683명이다.
3주 동안 단속된 불법 영업행위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294건(2395명) ▲음악산업법 위반 185건(230명) ▲식품위생법 위반 33건(145명) ▲성매매처벌법 위반 1건(15명)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몰래 영업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83명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입구에서 망을 보며 예약을 받아 영업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오후 10시50분쯤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4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적극적 단속 요청을 감안해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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