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입건했다. A군은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13세로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보호 차원에서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A군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선도프로그램를 실시하고 이수 결과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 송치 시 경찰 의견기재를 할 예정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하게 돼 있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송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송치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선도프로그램 결과를 종합해 송치 의견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A군을 훈방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촉법 소년은 훈방 대상이 아니고 전권을 송치해야 한다고 소년법에 규정돼 있다"며 "소년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 결정될 수 있도록 경찰 의견을 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후보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 당국에 A군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