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채 전 대표와 검찰은 상소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453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장에게 지인들의 명의로 90차례 투약 내용을 나눠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채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고 그 사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9월 1심은 채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은 채 전 대표가 모든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약물 남용에 대한 정기적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뒤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이후 2019년 11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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