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30분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소방서 추산 2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준공 예정이던 주거건물의 내부가 상당 부분 소실돼 입주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화재사고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태경종합건설, 기묘개발로 각각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시공사의 과실일 경우 직접 보상하거나 보험, 신탁 등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고와 같이 입주가 지연됐을 땐 입주 예정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서에 입주 지연 보상금이 기재되지만 주거 공백에 따른 숙박비용 발생 등의 피해를 가늠하는 것이 어렵고 분쟁을 피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2018년 세종에선 376가구 규모의 아파트 시공현장에 화재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을 뿐 아니라 입주가 지연됐다. 시공사는 계약서상 지체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 과정에 입주자들과 집단분쟁을 겪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다른 아파트를 전·월세로 빌리거나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이사·금융 비용을 추가로 부담, 보상금액에 반발했다.
당초 계약서에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납부금액 기준 연 10%의 이자를 보상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분양자들은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의 10% 이자를 주장한 반면 시공사는 계약금에 대한 지체보상금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집단대출의 경우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받지 않은 입주 예정자에게는 중도금 이자도 보상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체보상금 지급과 관련 벌칙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할 수 있지만 어느 한편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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