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훈련병들의 화장실 사용과 샤워를 제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일주일 넘게 샤워까지 금지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조치를 실시하면서 훈련병들에게 사흘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지정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통제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으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훈련소 병사들은 입영 후 1차 진단검사(PCR) 결과가 나오기 3일 전까지 '비말감염 우려'로 인해 양치와 세면을 못한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차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훈련병들은 입소 이후 8~10일이 지나야 첫 샤워를 하는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의 방역지침이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의들은 거리 유지 및 수용 면적 대비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면 열흘이나 세면과 샤워를 못 하도록 통제할 까닭이 없다고 한다"며 "오히려 단체생활 중 오랫동안 씻지 못해 다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방역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