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전남 목포시 소재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비밀이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손 전 의원 측은 "검찰 측이 말하는 '보안자료'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라며 "공소장에도 어떤 정보가 업무상 비밀인지 특정돼 있지 않다. '업무상 비밀'이 구체적으로 5월 어떤 문건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이전에 기밀을 이용했다는 전제로 기소했다. 하지만 공청회 자료는 유튜브에 올라가 누구나 볼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2017년 5월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발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에 내부정보가 아니라는 게 손 전 의원 측 주장이다.
그러자 검찰 측은 "언급된 공무원은 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까지 했고, 당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 보안자료였음을 인정했다"면서 "한 사람의 언론 인터뷰만으로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의 신문을 적극 제지했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증인의 의견을 물을 때마다 수차례 '검찰 측 의견이나 추측을 물어선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상당 부분은 '비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했던 2017년 12월14일 이전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선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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