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시행됐으나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야 추천위원들 간의 이견이 발생해 최종 후보 추천이 미뤄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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