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느리와의 위력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며느리가 추행을 당하고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을 받아와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시집와서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A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집와서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A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