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2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고가교 전재울사거리~남동공단 방면 편도3차로 1차선에서 술에 취한 채 K5 승용차를 몰고 달리던 중 마주 오던 스포티지를 들이받아 스포티지 차주 B씨(53)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충돌로 사고 당시 B씨 차량 뒤를 따르던 벤츠·도요타·그랜저 등 총 차량 3대도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차량 운전자는 당시에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