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윤수희 기자 =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초동 수사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자력이 충분한 중범죄자 피의자들을 위해 대규모 법률구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허울뿐인 정책"이라며 "수 차례 공론화되었듯이 성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사 사업은 정부 예산부족으로 점차 부실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법무부의 현안과 같이 중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비선별적 지원이 이뤄지면 형사사건 피해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가 제시한 추진안을 보면 중범죄 피의자가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령 자산가이든 부유층 미성년자이든 무조건 무상의 국선변호를 제공받게 된다"며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에 이를 정도의 빈곤층인 경우나 장애인 등 조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률 구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법무부에 따르면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후에는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을 때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다.

다만 법령상 필요적 국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는 기소 주체인 검찰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법원은 재판을 주관하고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 놓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인은 위 두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러나 현안대로라면 법무부, 법원, 변협이 공동으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며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상실하는 것 뿐 아니라, 국선변호 제도의 취지마저 몰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변호인제도는 현행 국선변호제도와 유사하게 피의자 국선변호만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와, 사건별로 계약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생업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선변호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률구조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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