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수술실에 방치돼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난다.
이 소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신모씨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28일 조 대행을 만난다고 밝혔다.
조 대행은 28일 오후 4시 비공식 일정으로 이 소장을 만나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기소 관련 의견을 들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지만 장씨와 신씨 등 의료진은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등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유족 측은 장씨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소장은 "검찰이 상해치사 또는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남관 대행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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