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에서 "반드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판사가 누구인지 대법원에 확인해달라는 임 전 차장의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6일 임 전 차장 공판에서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월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윤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연루자들은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판사 10명을 초청해 면담했는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 판사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0일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법관의 양심과 개인의 양심은 다르다"며 "재판장님이 조선일보 보도처럼 발언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재판에 임했다면 직업적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킨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윤 부장판사를 압박하며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사실조회 신청이 이 사건 재판 판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