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다만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말했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예방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정도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경우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노바백스 등은 2회 접종, 얀센은 1회 접종이다. 이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우선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그는 "대신 2주, 즉 14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도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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