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MBN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심리로 열린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75) 등 MBN 임원들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언론인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다"며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거나 투자판단을 그르치는 성격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변론에서 "한평생을 회사에 바쳤지만 앞만 보고 달려 미처 챙기지 못한 일들을 보며 많은 자책을 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호길 MBN 대표(64)는 "더 엄격한 준법 시스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40)는 "자기주식 취득 시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경위가 어찌됐든 대표였던 제 잘못"이라며 "책임지기 위해 매일방송 대표에서 물러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MBN 법인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2011년 종편 출범을 위해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충당하고자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2012년 3분기 및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여원을 차명대출받아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투입한 돈을 정기 예금인 것처럼 회계 장부에 꾸며서 기록했다고 봤다.
MBN 법인과 이 부회장과 류 대표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장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이 부회장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류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대표는 벌금 1500만원, 법인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