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무담당관실에선 지난 15일과 16일 연달아 2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직원 10명에 대해 자발적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방역 당국은 이중 7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했다.
대법원은 검사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7명을 포함해 검사받은 전원이 음성판정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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