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직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걸린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황 의원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 수리)을 신청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으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서다.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고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18일 소송을 냈다.
이후 경찰은 황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뜻이다.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직권면직도 가능하다.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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