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린다. 지난 2015년 1월 헌법재판소 의원직 상실 판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결정 취소 소송을 낸 지 6년만이다.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결정(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지난 2015년 1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통진당 전 의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며 "다른 4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의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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