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8일 A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로공단 농지분배 사건은 1961년 9월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구 일대 땅 99만1736㎡를 강제수용하며 시작됐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소송사기 수사에 착수,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는 이유로 농민들과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담당 공무원 41명을 기소했다. 정부는 수사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하고 197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이 사건은 약 3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농민과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사 소송에도 재심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1심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국가가 농민의 토지분배권을 침해했다며 518억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9년 12월에도 국가가 또다른 구로공단 농지 수용 피해자 17명에게 66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가 2017년 추산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총액은 918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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