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은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황 의원은 경찰 신분으로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총선에 출마에 당선됐고 임기 시작 하루 전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처음 나온 것으로 공직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황 의원은 경찰 신분으로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총선에 출마에 당선됐고 임기 시작 하루 전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처음 나온 것으로 공직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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